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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진단서 소견서 차이 및 발급비용 총정리

by 쫑이스토리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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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쫑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서로에 차이점을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어느 상황에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서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오늘 쫑이가 하나하나 정의와 차이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단서란?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특정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진단서의 주요 내용

  1. 환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2. 병명(진단명): 의사가 진단한 질병이나 부상의 명칭
  3. 진단일자: 병이 확인된 날짜
  4. 치료 계획: 치료 방법 및 예상 소요 기간
  5. 의사 정보: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 성명 및 면허번호
  6. 병원 직인 및 발급 날짜

▶  진단서의 용도

  • 보험 청구: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의 청구에 필요
  • 병가 및 휴직 신청: 회사, 학교에서 병가를 받을 때 제출
  • 법적 증거: 소송이나 교통사고 등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제출: 장애 등록, 군 면제, 산재 신청 등에 사용

👉 한마디로,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공식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견서란?

소견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진단서처럼 병명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진료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나 추가 의견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소견서의 주요 내용

  1. 환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등
  2. 진료 내용: 병력, 검사 결과, 치료 경과
  3. 의학적 소견: 질병 상태, 예후, 추가 검사나 치료 필요성
  4. 추천 사항: 타 병원 전원(진료 의뢰), 추가 진료 필요 여부
  5. 의사 정보: 병원명, 담당 의사 성명 및 면허번호
  6. 병원 직인 및 발급 날짜

▶  소견서의 용도

  • 타 병원 전원(진료 의뢰서 역할):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 보낼 때
  • 장애 판정, 보험 심사 참고 자료: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출
  • 법적 서류 보완: 재판, 산업재해, 교통사고 관련 의견 제공
  • 건강 상태 설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

👉 쉽게 말하면,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추가적인 의견을 담은 문서입니다.
진단서처럼 병명을 확정하는 공식 증명서가 아니라, 의사의 견해와 판단이 들어간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진단서

  • 목적: 환자의 병명과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발급됨.
  • 내용: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진단일, 치료 계획 등이 포함됨.
  • 용도: 보험 청구, 병가 신청, 법적 증거 제출 등.
  • 발급 대상: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발급.

2. 소견서

  • 목적: 환자의 상태나 경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됨.
  • 내용: 진단 결과, 경과, 치료 방법, 추가적인 의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용도: 타 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참고용 의견 제공, 장애 판정 등.
  • 발급 대상: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담아 발급.

👉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 진단서는 병명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다른 의사하게 전달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환자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소견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다른 요양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서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적절한 문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소견서 비용은 무료입니다.

 

[소견서 및 촉탁서(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하여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환자에게는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업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무료라고 해서 무턱대고 소견서로만 발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원이나 의료자문 이외의 경우에는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정해 놓은 비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의거

상한 금액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금액을 초고화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진단서 비용은 1만 원 ~ 2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두 서류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어떤 문서를 발급해야 할지

이제는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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