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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161 T6162 T6163같은 코드 반창고부착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처치 및 수술 행위 코드 중 하나입니다.
이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창고를 이용한 상처 보호 처치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오늘은 쫑이가 반창고부착술에 대한 내용을 행위 정의, 적용 기준, 관련 규정, 예시를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반창고부착술이란?
행위 코드: T6161~T6163
명칭: 반창고부착술
분류: 처치료 (taping, Dressings, 일반처치)
정의:
의료인이 상처 부위나 기타 필요한 부위에 **의료용 반창고(드레싱 포함)**를 사용하여
감염 예방, 지혈, 상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간단한 처치 행위입니다.
2. 주요 적용 대상
T6161~3 코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절개 부위 보호
- 주사나 정맥주입 부위 보호
- 찰과상, 긁힘, 작은 절상 등 간단한 외상 치료
- 봉합이나 드레싱 부위에 보호 반창고를 덧붙이는 경우
- 시술 부위에 일시적으로 보호 목적의 반창고를 부착하는 경우
다시 한번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EDI 코드 | 행위명 | 적응증 | 병원(단가) |
T6161 | 흉곽부, 하요추부 Thrax, Low Back | 1. 급성 요추 염좌 | 22,540원 |
T6162 | 견관절부, 고관절부 Shoulder, Hip | 1. 견관절, 고관절 부위의 염좌 또는 타박상 2. 견관절, 고관절 부위의 견염 또는 근염 3. 견관절, 고관절 부위의 부상 예방 |
15,320원 |
T6163 | 주관절, 슬관절, 완관절, 족관절 부 (Elbow, Knee, Wrist, Ankel) |
1.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부위의 염좌 또는 타박 2.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부위의 건염또는 근염 3.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부위의 부상 예방 |
13,980원 |
★ 중요사항 단 치료 기간 중 1회만 산정합니다.(상병당 1회 청구 가능함)
3. 사용되는 재료 예시
- 의료용 반창고 (3M, 메디폼, 듀오덤, 테이핑 등)
- 멸균 거즈 + 테이프
- 투명 필름형 드레싱 (예: Tegaderm)
- 저자극성 테이프
※ 반창고 자체는 약제비 또는 소모품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4. taping 방법
T6161 반창고부착술 - 흉곽부, 하요추부
출처: 심평원 행위기술서 실시 방법
1. 환자를 처치실 또는 석고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시켜 편한 위치로 눕히거나 앉힙니다.
2. 적용 부위를 충분히 노출 시키며, 노출이 충분하지 않다면 환복시켜줍니다.
3. 적용 부위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4. 환자를 편한 위치로 눕히거나 앉혀줍니다.
5. 동통이 유발되는 부위를 표시해줍니다.
6. 체간을 감싸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7. 너무 과도하게 압박되어 있지는 않은지 관찰을 합니다.
8.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연부 조직이 없고 골성 구조물로만 되어 있는 관절 부위가 압박되고 있지 않은지 관찰합니다.
T6162 반창고부착술 - 견관절부, 고관절부
T6163 반창고부착술 - 주관절, 슬관절, 완관절, 족관절부
출처: 심평원 행위기술서 실시 방법
1. 환자를 처치실 또는 석고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시켜 편한 위치로 눕히거나 앉힙니다.
2. 적용 부위를 충분히 노출 시키며, 노출이 충분하지 않다면 환복시켜줍니다.
3. 적용 부위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4. 적용 부위의 근육 또는 건의 진행 방향을 따라 테이핑을 하거나 관절을 감싸는 방향으로 테이핑을 시행합니다.
5. 환자에게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동을 시켜본 후 불편한 곳이 있는진 문진합니다.
6. 적용 부위의 근육 또는 건의 진행 방향을 따라 테이핑을 하거나 관절을 감싸는 방향으로 테이핑을 시행합니다.
7. 환자에게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동을 시켜본 후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문진합니다.
5. 보험 청구 및 수가 관련
T6161~3코드는 건강보험 수가로 청구되며,
간단한 처치로 분류되어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진료 기본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입원 중 또는 외래 진료에서 별도의 처치로 인정될 경우 청구 가능
- 단순 채혈 후 반창고 부착은 일반적으로 별도 산정 불가
- 단순히 주사 후 반창고 부착만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많음
6. 청구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의사의 처방 혹은 간호 기록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같은 날 동일 부위에 여러 번 부착했다고 해서 반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 반창고만 부착하고 소독이나 드레싱이 동반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래에서 단순한 반창고 부착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 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상황 | T6161~3 인정 여부 |
수술 후 드레싱 위에 반창고 부착 | ✅ 인정 가능 |
찰과상 치료 후 반창고 부착 | ✅ 인정 가능 |
채혈 후 반창고 부착 | ❌ 인정 어려움 |
주사 후 반창고 부착 | ❌ 인정 어려움 |
드레싱 포함된 처치와 함께 반창고 고정 | ✅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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