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공식 명칭은 **「의료법」**이며, 보건복지부가 관할합니다.
1. 의료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및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2018년 3월 27일 개정)
▣ 제2항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009. 1. 30 / 2016. 5. 29 / 2019. 3. 27. 개정)
-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인 사실을 더 과장해서 설명하는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사실을 적음)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제3항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2018. 3. 27. 개정)
-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4항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 3. 27. 개정)
▣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6. 5. 29 / 2018. 3. 27. 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하였음.]
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주요 예시
▶ 허위 또는 과장 광고
- 치료 효과를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
- 예: “100% 완치 보장!”, “3일 만에 암 완치!”
▶ 비교 광고
- 다른 병원이나 의료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
- 예: “OO병원보다 2배 빠른 회복률!”
▶ 환자 유인 목적 광고
- 경품, 할인,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광고
- 예: “진료 시 커피 기프티콘 제공”
▶ 자격이 없는 자의 광고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광고에 출연해 진료 효과를 설명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후기성 광고 등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자극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표현
- 수술 장면, 환부 노출, 선정적 이미지 등
4.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광고 가능 항목만 홍보 가능
- 예: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시간, 진료 내용, 위치, 연락처 등
5. 의료광고는 "사전심의제" 대상 (일부 예외 제외)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 필수
- 심의를 받지 않거나, 금지된 내용을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 위반 시 처벌
위반 내용 | 처벌 수준 |
허위·과장 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심의 없이 광고 |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
반복적, 고의적 위반 | 자격정지 또는 행정처분 가능 |
의료광고 금지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허위, 과장, 비윤리적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 보호와 건전한 의료 질서 유지를 위해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제가 작성한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올바르게 고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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