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 선별급여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비는 크게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로 나뉩니다.
이 중 선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비급여란?
**비급여(非給與)**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
📌 비급여 항목 예시
-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주사), 체외충격파
- 미용 목적 치료 (쌍꺼풀 수술, 피부 레이저)
- 일부 검사 (유전자 검사, PET-CT 등)
2. 선별급여란?
**선별급여(選別給與)**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일부만 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본인 부담금 일부를 내야 함)
✅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행
📌 선별급여 적용 예시
항목환자 | 부담률 |
MRI (뇌, 척추 질환) | 50~80% |
로봇 수술 | 50% |
신의료기술 검사 | 50~80% |
난임 시술 (시험관아기 시술 등) | 30~50% |
💡 급여(보험 100% 적용)보다는 환자 부담이 크지만, 비급여보다는 저렴함.
3. 비급여와 선별급여의 차이점
구분 | 비급여 | 선별급여 |
건강보험 적용 | ❌ 없음 | ⭕ 일부 적용 |
환자 부담 | 100% 본인 부담 | 30~80% 본인 부담 |
예시 | 미용 성형, 영양제 주사 | MRI, 로봇 수술, 난임 치료 |
4. 선별급여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존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선별급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비용 부담이 높은 경우
- 효과는 있으나 아직 표준 치료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경우
💡 점점 더 많은 비급여 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추세!
5. 결론
- 비급여: 건강보험 미적용, 전액 본인 부담
- 선별급여: 일부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30~80%
- 비급여 항목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급여로 지정되어 환자 부담이 줄어듦
✔️ 선별급여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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