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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보장구 처방전 비용 및 발급절차 / 신청방법 총정리

by 쫑이스토리 2025. 3. 17.

▣ 보장구 처방전이란?

보장구 처방전은 신체적 장애나 기능 저하로 인해 보조기기(휠체어, 의족, 의수 등)가 필요한 사람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1️⃣ 보장구 처방전이 필요한 이유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장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
✅ 장애나 기능 저하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장구를 선택
✅ 지원받을 수 있는 보장구 항목과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2️⃣ 보장구 처방전 발급 절차

 

① 병원 방문 및 진료

  • 보장구가 필요한 환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등 해당 진료과를 방문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보장구 필요 여부를 판단

②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보장구를 선정하고 처방전 발급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확인

③ 보장구 구입 및 영수증 수령

  •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 업체에서 보조기기를 구입
  • 영수증, 보장구 검수확인서 등 증빙서류 수령

④ 공단(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의료급여) 청구

  •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에 비용 청구
  • 보장구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3️⃣ 보장구 지원 대상 및 금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1~6급 등록 장애인, 특정 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등이 해당
  • 보장구 종류에 따라 70~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대상자
  • 보장구 종류에 따라 100% 지원 가능

📌 지원 가능한 보장구 예시

보장구 유형지원금액 (최대)지급 기준
휠체어 48~75만 원 5년마다 1회
전동휠체어 209만 원 6년마다 1회
보행기 20만 원 2년마다 1회
의족/의수 40~250만 원 3~5년마다 1회
전동스쿠터 167만 원 6년마다 1회
자세보조용구 98만 원 3년마다 1회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만 원 2년마다 1족

※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문의 필요


4️⃣ 보장구 처방전 발급 병원 및 신청 방법

보장구 처방 가능 병원

  •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 재활병원 등) 방문
  • 처방이 가능한 진료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등

보장구 신청 방법

 

1) 건강보험 대상자

 

2) 의료급여 대상자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확인서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장애인 증명서(필요 시)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병원 방문 전 복지카드는 필수로 챙겨가기!

  •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항시 복지카드를 확인하고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구입 전에 반드시 처방전 발급받기!

  • 보장구를 먼저 구입하면 건강보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승인 후 구입 필요(일부 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은 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

지원금은 실구입가 내에서 지급

  • 보장구 가격이 지원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원됨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유형의 보장구는 일정 기간 내 재지급 불가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및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 결론

보장구 처방전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아 휠체어, 의족, 보행기 등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장구 지원을 받으려면?
🔹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 보장구 구입 → 공단(또는 지자체) 신청
🔹 지원금액, 대상, 지급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 사전승인이 필요한 보장구는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진행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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