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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대상자 본인부담금 총정리

by 쫑이스토리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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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공공복지제도입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① 의료급여 1종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

주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특례자: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등)
  • 시설 수급자: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수준:

  • 대부분의 진료비(입원·외래)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② 의료급여 2종 (일부 본인부담 발생)

주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수준:

  • 1종보다 지원이 적으며,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입원: 10%, 외래: 1,000~15,000원 차등 부과)

2.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기관 유형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보건소, 지정 의원 무료 1,000원
병원급 1,000원 15%
종합병원 1,000원 15%
상급종합병원 2,000원 15%
입원비 무료 10% 본인 부담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경우 1종·2종 모두 500원 정액 부담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고환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3.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급여일수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의료급여 이용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단계별 이용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의료급여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차 의료기관 이용 (의원·보건소 등)

  •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먼저 진료받아야 함
  • 1차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면 2차·3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등) 이용 가능

②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후 2·3차 병원 이용 가능

  •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방문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됨
  • 응급, 분만, 혈우병, 투석 등은 예외적으로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

5. 추가 지원 제도

①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치료받을 수 있음.
  • 대상: 신장투석, 암환자, 중증 난치병 등

②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 일정 금액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면 환급 가능

③ 의료급여 산정특례

  • 암, 희귀질환, 중증화상 등은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6.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의료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심사 후 지급 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결론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부분 무료,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의료기관 이용 시 1차 의료기관 → 2·3차 병원 단계별 이용 필수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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